저희 가족은 영주권 딴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힘들었던 과정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런데 저는 각종 수당은 무조건 영주권 따고 2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을 듣고 아예 수당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이곳에서 일을 지속하기가 힘들어 영주권 따구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과 헤어져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두명과 작은 투베드룸에서 살고 있으며 생활은 아이아빠가 한국에서 매달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유아교육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이지만 희망을 품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장 생활이 너무 쪼들리니 수당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으로선 뭐든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1. 저희 가족 같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영주권 딴지 2년 미만, 아이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수입이 일정한 경우) 2. 신청서류에 무슨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는지요? 아이아빠가 한국에서 수입이 있어서 매달 일정금액 송금을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수당이 거절되나요? 거절된다면 해당 수입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3. 렌트 수당과 자녀 패밀리 서포트 수당은 IRD에서 하는지 아니면 work&income 에서 하는지요?
수당에관한것은 ird와 winz에서 담당하며, 질문자가 학생이므로 학생 수당은 스터디링크에서 담당합니다. 일단은 ird, winZ에 연락을 해보세요, 아마도 질문자의 남편수입이 얼마인지는모르나 여기에 송금해줄정도이면 수혜자격이 안될수도 있구요, 아울러 연말 정산시 남편의 소득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추가로 세금 남부해야 됩니다 , 남부액은 한국세율과 여기세율의 차액이 되지요, 세금 정산이 안되면 아주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주신청자가 남편인가요? 영구 영주권 받는데 지장 생깁니다.
'수당'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아내인 제가 영주권 주 신청자입니다. 수당 받으면 영구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줄은 몰랐네요. 자녀수당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받으면 안될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수당 신청하면 한국의 남편 수입 사실내역을 이곳에 모두 서류 증명해서 내야 되나요?
그냥 지나치려니 사정이 딱한것 같아서 이 늦은밤에 몇자 적습니다. 우선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이전에는 family support라고 했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자격을 살펴보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 두 분이 영주권자이여야 하고 tax resident이어야 하고 주 부양자가 NZ에 연속적으로 언제나 12개월을 거주해 왔을 경우에 신청 가능(남편은 한국에 있음을 반드시 고지)합니다. 재클린님의 경우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편되시는 분께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음으로 이 곳에 세금을 정산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하셨다면 수당을 신청하기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셨으니 이곳과의 차이에 따른 부분만 내시면 tax resident로 인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가족수당은 ird나 winz 두 곳중 한곳에서 받으면 됩니다. 두번째로 렌트수당이라고 불리는 accomodation supplement가 있을 수 있는데 거주한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곳에 영구적으로 살려는 사람인가를 묻는것으로 판단되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두 분 앞으로 반반씩 나오는데 한 분만 이곳에 거주하기때문에 반액만 나오겠지요. 그리고 영구영주권(indefinit returning residence visa)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재클린님과 자녀들은 이곳에 계속 살고 2년후 신청하면 영구영주권을 받겠지만 남편분은 거주기간(1년에 184일이상 거주해야함)이 부족함으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tax resident로 인정이 되어야하는 것이 우선이고 윗분 말대로 수입(income)에 따른 금액의 조정이 있겠지요.
정말 조심하시길.. 몇푼되는 수당때문에 한국수입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 기본 세금 19.5%에서 한국에서 낸 '갑근세' 를 뺀 나머지를 소급해서 내야합니다. 한국소득은 웬만하면 액수가 있어서 세금 엄청납니다. 그냥 다른 캐쉬잡을 갖으시는게 편합니다. 위에 말씀하신 분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나라 IRD 그리 만만 하지 않더라구요. 저는 몇년치-물론 재클린님은 1년이지만- 생활비 내역서까지 가져다 내면서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저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꺼 신고한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1년간 받은거 아예 다~ 뱉어내라고 하더라구요. 받을 때는 주마다 받아 몰랐는데 한꺼번에 뱉어 내려니... 일단 WINZ에서 상담시 남편분 소득증명내역을 내라고 합니다. 금액이 NZ달러로 환산해 기준에 미달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으나 혹시라도 괜히 자격이 안되시는데 거짓으로 받으시면 나중에 괴로워지십니다.
글구 주 신청자만 날짜를 채우시면 다른 가족은 이 곳에 살지않아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조항에도 다른 가족의 체류조건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족 직업군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국에 각종 임산물, 수산물, 와인, 축산물, 보트등등을 수출하시는 분들, 중고 가구 한국에서 들여와 파시는 분들, 뉴질랜드 원료 건강 식품 파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분양에 관계하는 분들, 스시가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머리써서 야무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