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2년 동안은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기타 인컴에 의한 Tax를 내시는 경우에는 일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자녀 수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주권 받은후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정부 보조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갱생하겠다는 서약을 영주권 신청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2년이상이 경과하여야 받을수있는 수당은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로 알고있습니다. 그외 주택 보조금(Accomodation supplement)과 자녀 양육비(Childcare Support)는 영주권 취득후 바로 신청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임금받고 이나라에 세금을 장기간 내고 게시는 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것에 대해 한국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있는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키위들도 위의 보조금을 적법하고 당연히 자기들의 권리로 알고 받고있습니다. 세금을 한국보다 더 많이 내고 있으니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그만큼 더 받아야 겠지요.그리고 이나라 영주권자로 사는 잇점이기도 하고요.
danieltai 님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없구요, 키위들도 그러는데 당연한 권리하고 했습니다. 세금이 많은 이유가 이런 분배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것이 싫으면 한국에 가서 살아야지요. 세금 작게내고, 혜택 거의 없는... 저도 영주권 받은지 7개월 되었거든요. 얼마전에 옆집 키위랑 같이 가서 신청했는데 아이 둘에 매주 205불씩 받은지 3주 되었어요. IRD 가셔서 패밀리 써포트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패밀리 써포트 신청서와 아이들 IRD번호 신청서 같이 줄겁니다. 집에 가셔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영주권 받기까지 몇만불의 세금을 내었고, 앞으로도 계속 내고 살 사람들인데 당연한 합법적인 권리 찾아야지요. 빨리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