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수국적을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하신순간부터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을 하시면 국적법 제 15조, 16조, 18조, 여권법 제 13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7조를 위반하게되며 벌금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15조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1.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2. 국적 상실 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며, 국적 상실 신고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이 의심됩니다. 국어 공부를 좀 하셔야 할것 같아요. "자동"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이것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상실안되고 한국에서도 모른다구요? 한국에서 여권재발급이나 갱신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민권 취득 후, 국적 포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일단 한국 법상 불법이고 그 내용은 이미 위에 댓글에 나온 바와 같급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데이터베이스에는
글 쓰신분이 언제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는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이후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여행을 했는지,
언제, 어느 나라로 (한국이나 뉴질랜드 외에도) 출입국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 여권 사용이 문제되면 그 동안의 (불법적) 사용 기간 및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500만원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국적포기 신고와 상관없이 뉴질랜드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작년에 시민권 받으신분 시민권 세레모니도 못하고 한국가셨는데 한국에서 출국때 시민권 받은지 출입국 관리소에서 알았다 합니다. 요줌은 바로 한국에 통보된다고 합니다.
저도 글쓴분 처럼 한국여권 여러번 8번 사용하다 뒤늦게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 하고 몇개월뒤 한국방문때 공항에서 자진신고 하고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세계 그러한 분들이 많어서 따로 벌금은 안물립니다.
자진신고 하시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국제 출입국 정보 시스템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적 변경이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이나 입출국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한 나라의 국적 변경 사항을 다른 나라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뭐 자꾸 어떻게 한국에서 아냐 묻는 분들에겐 설득하거나 이해 시킬 필요까진 없겠죠 그냥 성실히 답을 달아주는 것인데... 이분 말이 맞아요 한국 출입국에서 다 알아요 정보 다 있어요 내가 아는 분은 벌금 누적액이 24백만원까지 된 분도 있고 몇백 벌금 납부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심플합니다 시민권 취득했으면 뉴질 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민권 상태에서 한국 여권 쓴 기록 있으면 한국 입국시 자진신고하세요 한국 사람 특유의 걸리면 말 않하는 습성 때문에 그렇치 벌금 낸 사람 무지 많아요 사실은... 그냥 하루빨리 군필자 범죄기록 없는 자는 복수국적 국가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 국적법이 일제 제국주의 시절 잔재 중 하나예요 해외 나라에서 열심히 살다보면 시민권 당연 필요합니다 그것이 죄가 절대 아닙니다. 빨리 복수국적을 목소리 높이시고 위법이 되는 사항은 하지 않고 편히 사시길 우리 모두
해외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실 신고는 하지않아도 상관없고 벌금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해외시민권을 취득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것은 한국 법으로 불법입니다.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기때문에)
한국 여권은 해외 시민권 취득 이후에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상실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단지 외국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권을 받더라도 더 이상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뉴질랜드 여권으로 3개월이하로만 방문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일 경우는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한국여권,한국방문기록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벌금)
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한국여권 사용시 범법자가 됨)
시민권이후 한국입국시 한국여권사용하면 공항 적발시 벌금 몇백씩 내야 나중 입/출국가능합니다.(안내면 한국에서 못나옴)
이는 불법 입출국 건당 각각 벌금을 냅니다.(5년전 기록 까지 소급)
나중에 거소증을 받을때 ( 이때 국적상실 신고라는 요식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외국인출입국센터에서 조회하여 한국여권 사용 입국기록있으면 그때 벌금내거나 5년 이상 오래된경우에는 시말서를 써서 내면 벌금이 없는 경우도 있읍니다.
뉴질여권에 대한 한국입출국 기록도 한국에서 다 압니다. (NZ운전면허 한국면허로 바꿀때 뉴질랜드여권 한국입출국기록도 내야함)
그러므로 시민권이후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않됩니다(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