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에 나와있듯이 이전에 특별영주권으로 받으신 영주권 E-visa letter 첨부하시면 될거 같애요. 근데 보통은 이런거 업로드할때 JP certified 해서 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프린트하시고 가까운 JP 한테 Cert 도장받아서 스캔후 올리면 될거 같애요.
저는 최근에 같은 카테고리로 PR 승인받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볼수 없어서, 질문중에 Does your resident e-visa letter state that it is subject to conditions imposed under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 2009? 저는 No에 해당하였고, 처음 내 정보를 넣는 섹션에 Previous client number를 넣어서 E-visa letter도 첨부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님이 해당하시는 여부에 따라 첨부하시면 될꺼같아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이민성에 전화하셔서 조언 얻으시는게 제일 정확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