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호적 등본을 발급 받으셔서 이곳에서 법적으로 공증을 해주는 곳(한국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문으로 바꾸신 뒤에 공증을 받으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호적 등본에는 아이들의 부, 모 등 모든 가족의 사실 관계가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주권 신청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애기를 병원에서 낳게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 이름,애기 이름, 출생병원, 주소 등등...
그 서류를 정부에 보내면 정부가 다시 인증을 찍은후 부모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을 Birth Certific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명 Blue Card라고 하는 데 사이즈는 면허증 크기 이거나 조금 더 크거나 합니다.색깔이 Blue라 Blue Card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애기출생증명서 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 Long form(Birth Certificate), Short form(Blue Card)으로 나누어집니다.
출생신고시 Long form이 필요하다고 해야만 정부가 보내줍니다. 물론 수수류가 있겠죠...
저도 이 서류땜에 아이들 IRD번호 신청하는데 좀 애먹었는데요...저는 옛날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된거 들이 밀어서 우리나라 양식은 그렇다고 우겨서(?) 접수 했어요..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암튼 한 우체국에서는 지들이 잘모르는 서류니깐 무조건 안된다 그러구 다른 우체국 가서 일단 들이밀고 약간 우겨서..우리 ㅇㅒ들은 여기서 안 태어나서 니들이 원하는 출생 증명서 뭐 그런거 없다는 식으로...접수 시켰는데...암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려니 이런 불편은 싫어도 좀 참아 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