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해외 이사를 했는데 짐을 풀어보니 미술작품 하나가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신청했더니 방법이 없고 제가 책임자에게 얘기를 안해서 (포장하시는 분에게 말했는데 그분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인도적인 보상 차원으로 작품구매가의 10%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라 너무 속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받아야 재제작을 의뢰할텐데 이럴경우 그냥 업체에서 해주는대로 할 수 밖에 없나요? 어떤 방법이라도 취하고 싶은데 이런 경험 있으셨거나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