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하군요. 주민등록등본에 생년월일 나와있던데...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한국에서 보내온 원본과 이곳에서 영어로 공증받은거랑 함께 첨부해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 등본 원본과 영어로 번역된 (뉴질랜드에서 영어로 번역한) 두 서류를 동시에 첨부해야 하는게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문 번역본은 한글 원본과 같이 냅니다. 영어로의 번역은 교민잡지 뒤에서 찾아서 몇군데 전화 해보니 40불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님 인적사항과 본인의 관계가 포함되어야죠.. 영어로 된 번역본에..."누구누구"의 son 또는 daughter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면 부모님과 형제의 인적사항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있으니깐.
한국에서 보내온 영문 번역본이 너무 단순하게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원본도 같이 보냈어야 했기도 하고....
아...맞다....호적등본이구나.... 주민등록등본이라는건 또 뭐죠??? 막 헷갈리기 시작했음... 암튼 영주권 신청시 서류 준비 하다 보면 머리가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가더군요. 결국 이민성 드롭박스에 두꺼운 서류봉투를 떨어뜨리던날...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호적등본을 떼야하는 게 맞네요. 가족관계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제가 아버지 밑으로 있다면 신청서류 가족란에는 그냥 아버지만 쓰면 되는거죠?? 엄마랑도 연락을 자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류상 엄마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