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에EOI 채택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학력점수 + Job offer + 나이 = 130점 현재 Invitation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한국에 경찰신원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경찰신원조회 이외에 한국에서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호적 등본??) 번역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공인 번역사에게 꼭 의뢰해야만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시 EOI 가 채택이 되었다고 일단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은 요식적인 행위로서 담당 이민관을 선정하여 님 EOI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여 연락을 할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담담 이민관으로 부터 Invitation 레터를 받은 후에 서류를 준비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준비할 서류 많지만 그다지 시간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졸업증명서, 세금 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경력중명서류,.....등등)
모든 필요하신 서류의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메일주소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샘플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ybeom64@yahoo.co.kr.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두가지를 번역하셔서 공증 받으신 후 광화문 외교통상부에 가시면 아포스티유라는 확인을 해주는데, 이건 국가간 공공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확인 받으시면 여기서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같은 것은 걍 영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잘하세요.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호적등본대신 요즈음은 가족관계확인서를 영문으로 떼어 올수 있거든요. 학교관계서류도 영문으로 떼어 주고요, 혹 경력 증명서가 영어로 안되며 이 부분만 번역공증받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Invitation레터를 받으면 거기에 준비할 서류 목록이 전부 나옵니다. 신체검사는 2년내에 이민성에 제출한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신원조화도 6개월 내로 이민성에 제출한것있으면 그것으로 데체해도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2회씩 따로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나오기전 다른 체류비자 관계로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를 먼저 하시고 곧이어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이 두가지는 앞에것으로 대체하십시요. Invitation 레터에 영어 관계를 밝히는 조항, 님께서 ielts 6.5를 받았기로 영주권을 신청하신것이라면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Invitation레터를 받아도 영어 조항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서류를 전부 준비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