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워크비자로 있습니다. 아내는 동반자 비자이구요 현재 동반자인 아내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해 놓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워크비자는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영주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자 상태가요..
만약,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워크비자 연결이 안되면, 관광비자로 있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바뀐 법이 18 개월 인가? 14 개월 무조건 적용 되는 걸로 아는데요.. 워크비자 나오기 전에 9 개월을 다 사용하였답니다...
퇴사를 안하시는 것이 최선이겠는데요. 너무 위험합니다. 워크비자 받은 곳에서 퇴사하면 3개월인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고 이민성에 통보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방문해서 상담해도 제대로된 대답 못받습니다. 지침서에 명확히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객관성이 없어서 담당자마다 답변도 다르고 특히 창구에서 상담해주는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전문지식도 없고 우리나 그들이나 모르기는 한가지던데요. 오히려 그 말믿고 시키는대로 했다가는 낭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책임도 절대 안지죠. 영주권이 확실해 질 때까지 퇴사를 안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