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구영주권을 받은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5개월만 더 지나면 영주권을 처음 받은 날 부터 뉴질랜드 총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앞으로 5개월간을 한국에 방문목적으로 체류할 예정이며,
이기간이 끝나는 데로 곧바로 다시 뉴질랜드로 입국할 예정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 날짜 계산이 바뀌게 되나요 ?
아래 어느 항에 해당이 되게 되는지 ?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에 보낸 5개월간의 거주기간 영향없이
원래 남아 있는 2년 5개월만 더 채우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
2. 영구영주권을 받고 지낸 7개월간 NZ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 영구영주권을 받은 날 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3. 다른경우 ?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