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니 뉴질랜드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영주귀국시 한국시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에 외국국적 포기각서 비슷한 것을 쓰게 될겁니다. 이것은 한국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취득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여권이 있다해도 더 이상 법적으로 한국시민이 아니며 적법하게 한국여권을 연장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여권을 연장하는 것은 여권의 날짜를 조작하는 일하고 똑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정부가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포기각서를 쓰지않은 외국인이 내국인신분으로 한국내에 사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사안에 따라 비용청구를 비롯해 배상책임을 물을 소지가 남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정당한 사유면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뉴질랜로 돌아오셨다가 또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고 싶어지면 예전에 쓴 포기각서를 비롯한 모든 기록과 마주하게 될텐데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