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워낙 배심원으로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왠만한 사유에도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합니다. 영어가 안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과정을 비디오로 먼저 숙지하게 되어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판사들이 결정하여 재판과정에서 배제시켜 줍니다.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서 하루만에 끝날때도 있고 일주일 이상도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참고로 이틀간 마누카우 법정에 갔다왔는데 교통비 및 일비를 주더군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Excuse가 안 되었으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법원 들어가시기 전에 3시간이상 세워 놓을 수 있는 곳에 차를 주차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인 경우는 영수증 꼭 챙겨 놓으시면 정산해 줍니다. 대기실에 기다리다가 호명되면 직원 따라서 재판정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배심원을 참여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니 너무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