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받은지는 한 2년좀 않되는것 같은데 국적포기를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디 미루게 됬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한국여권을 한국갈때 한번쓰는 바람에 일이 좀 꼬였어요 우선 영사관 가서 국적포기를 하고 싶어도 200만원을 당장 내야하는건지.... 그리고 제가 남자인데 35세 미만은 일이 더 꼬인다고 하는데.... 군대를 영구연기 했는데 병역법이 관련이 있단 말을 들어서요... 참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봐요 후회하고 제자신이 멍청하다고 해도 계속 말을 해보지만... 이구...어떻게 해야할지...
경험자님, 국적포기를 한국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이곳에서 하셨나요? 뉴질랜드에서 국적 포기를 하셨다면 이곳 영사관에서 벌금을 납부하셨나요? 이곳에서 국적 정리를 할 때는 출입국 관계서류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요 경험하셨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셨는지를 알고싶네요.
국적정리를 안해도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체류자격 F-4 비자)'을 발급받으면 한국 장기거주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바로 현재 한국에 F-4로 거주하고 있는데, 국적정리(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F-4 발급이 불가합니다.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F-4 비자취득 및 거소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서류 중 한가지가 바로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전에 제적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F-4 신청 및 거소신고 자체가 아예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발급(여권에 스탬프 찍어줌) --> 거소신고후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