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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2009. 14:24 bluestar (125.♡.131.126)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에 온라인으로 사업설립하고 9월마감-3월마감 GST신고와 올해 3월마감후 사업소득세 30%를 마감한 사람입니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홈비지니스라 하나하나 가이드북과 온라인 홈피를 통해 배우면서 세법을 익히는 셈이죠. 다행히 아직 1년채 안된 첫해 비지니스는 1만불정도이고 2년차는 2만불정도로 예상매출로 잡고 있읍니다. 신고당시 사업소득세 비율(30%)이 너무 많아, IRD에서 알려준데로 self-employed 양식을 얼마전에 받아와 가이드북을 읽으면서 하려고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선배님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조언받고자 합니다. IRD 창구직원은 "if you are self employed, you pay withholding Tax."라고 하면서, 1. Employer deductions. 2. Employer monthy schedule. 위 2개의 양식을 주면서 가이드북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질문은... 1. 소규모 자영업을 할 경우, 꼭 self-employed 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일반 PAYE(2주치) 로 해서 매달 TAX를 납부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 매달 self-employed TAX 나 일반 PAYE TAX 로 납부하는 것이, 이를 등록-납부않고 1년마감후 사업소득세 30%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거나 납부하기전에 알고싶네요^^ 3. 마지막으로 일반 PAYE 로 하면, employer register를 'company'로 하고 employee를 '본인'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