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3월에 워크비자(General Work Permit )를 받았는데, 지금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하니 주인이 세금신고가 적어서(대차대조표)가 마이너스가 많이 돼서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영주권 받은 분 조언 부탁합니다. 참고로 저는 세금신고를 2006년5월20일 부터 지금까지 새금신고를 (매월 621불정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져로 받았고, 장기부족군에 속합니다. 점수는 140점 이상이 나옴니다.
**주위 에서는....
첫째, 동일업종에 워크비자를 받고 신청하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다른업종으로 변경하돼 키위가 하는 업종으로 옮겨서 세금을 몇달 내다가
신청하는 것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영어를 잘 못해서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 의향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 에이전트가 전에는 아무 상관 없고 본인만 세금 신고 잘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청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의향서를 제출하면 대차대조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해서 망설이고 못 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고자 이 글을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