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04월에 코리아 포스트에 알고싶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는대 정말로 감동 많이받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는데 그래도 이곳에 먼저오신분들에 조언을 듣고라도 가야겠다하고 올린내용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답변을 올려주신 이유로 그 글들을 보고 다시한번 힘 을 내어 지금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고만 있으면 않될것 같아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서라도 일을 해볼려 합니다 . 아시는 분은 도와주는마음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액 재판 하는방법 ---- 1.2007년11월 뉴질랜드 도착 2. 2008년 01월부터 식당에서일 시작 --2009년 2월 까지 3. 근무시간 AM 10 -PM3시, PM5시-PM10 그러나 일한 댓가는 WORK 비자입니다. 그외 댓가는 없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하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므로 도움을 주시거나 받을수 있는곳도 알고싶네요 부탁합니다.
님의 문제는 소액재판으로 안될것 같습니다.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근처에 있는 시민상담소 라는 곳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한국인 담당자와 만나시려면 시간 예약을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교민지 뒷편에 전화번호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힘 없고 돈 없는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한 겨례된 자의 의무일 것이라 믿습니다..질문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워크비자를 댓가로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군요 글을 제삼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도움을 요청하려면 자신이 처해 있는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상대방에 알려 상담해야 답변도 정확합니다. 만일 워크비자자격으로 이 곳에서 잠시 일을 하였는데 일의 댓가인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권원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귀하를 고용한 업주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청구의 방법은 노동부에 할 수도 있고,체불임금의 채권을 소액심판청구사건으로서 디스트리뷰널 코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어의 구사가 어려우면 일단 서류를 작성하고 코트를 방문할 때 통역의 도움을 받으시고,사건의 청구서류에 한국어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기입하기 바랍니다.코트에 접수할 때 직원이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입니다.이 과정들은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으니 당연히 변호사비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판에 수반된 통역비용은 원고의 부담없이 이 나라의 정부가 부담합니다.그러나 귀 청구취지에 반하여 피고의 하자없음에 불구하고 귀하가 권원있다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귀하에게 법원이 벌과금을 부과할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끝으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에 접수 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숙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론 저도 많이 모르겠지만 일단 이곳 영사관에 379 0818 한국 파견 경찰관에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 한인회에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한국말이 필요하시다면 또는 뉴질랜드의 현지 한국인 경찰관 전화는 353-3737 입니다 (그 경찰관분 프라이버시상 Mr 리 라고만 밝히겟습니다) /그 분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으나 정말 위급 하시면 이 곳에 이멜 주소 남기세요 제가 핸드폰 번호와 이름 알려 드리죠) 가족도 있으신가 본데 힘내시고요 꼭 일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힘내세요!!
언제나 정의를 가져야 하며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무엇이 겁이 나십니까?겁이 날 것이 없습니다.신변보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 걱정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해외생활 참 어렵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살어름 판을 걸어 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자칫 잘못하면 해외생활에 흠결이 생깁니다.여기서 살아보면 한국인의 사고가 옳은지 그릇된지 알게 될 것입니다.한국적사고를 지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