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이 학비를 내시면 영수증과 학교에서 학교장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민성에서 학생퍼밋과 어머니의 비지터퍼밋 양식을 잘 보시고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인 경우 유학생 보험을 드셔야합니다. 등록금 낸 기간만큼은 드셔야하고요. 집세 계약서와 통장 잔고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카피하셔서 제출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출하실 때 신체검사와 경찰 신원조회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아니었으면 그것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