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6 1,933 jiyoung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잡아서 디테일 받고 증인도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래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제차수리를 했는데 Excess fee $300 제가 내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는 풀보험 들어 있는 상태 구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자기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300환급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지금이 벌써 2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접수를 끝까지 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코트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해결사
절차는 이렇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수리비를 청구 하나 상대가 돈을 내지 않는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액재판을 청구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 직원이 모든것을 준비하나 귀하도 반드시 소액재판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럼 조정인이 서로의 얘기를 듣고 한쪽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쪽에서 물어주라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일주일에 얼마씩 이런식으로 갚으라고 합니다.그리고 귀하가 낸 300 불은 보험회사에서 상대에게 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 해 줍니다.

저는 이런경우 당해서 소액재판에서 승리 하였으나 상대가 아직 돈을 보험회사에 내고 있지 않아서 1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불은 껌사먹엇다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기다리시는 것이 낳을듯 합니다
기분엉망
300불 드려서 왜 하셨는지여.... 이런....

님의 잘못이 아니면 돈 한푼도들일필요없는거 아닌가여...

젠장... 제가 다 기분이 더럽군여..........
딱하심
차를 늦게 고치더라도 기다리셨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동의하고 그쪽에서 고쳐줄때까지요.
Jiyoung
해결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Jiyoung
지나가다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마다 컨디션이 들린가봐요 제 보험 약관상 사고가 나면 면책금 $300을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책금도 환급기준이 있구요.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낮을 경우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해서 고치면 되는데 사고내고 도망가는 가해자에게 협의란 시간낭비일꺼같아 증인들 연락처와 상대방 디테일만 받고 바로 제차량 보험회사에 접수 했습니다. 수리후 상대방도 보험에 들어 있고 저 또한 풀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라 굳이 수리비용에 대해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수리후 차를 가져가려면 면책금을 납부해야 출고가 가능하다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제가 먼저 선납을 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무런 소식없이 2달이 지난 후 구요... 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에 접수를 아직 안한 상태라고 막판엔 코트로 간다는데... 제가 알고 싶은건 그 막판이란는게 사고 시점부터 몇달인지... 그리고 소액재판소송 신청을 하면 보통 어느정도 후에 법원에 가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제가 11월에 한국을 가거든요...
죽통고도
저같은경우는 키위넘이 박고 도망치는데 잡아서 뒤지게 패고 그냥 왔습니다.

돈 몇푼보다도 차라리 뒤지게 패놓고 오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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