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비에관한 구체적인 환급과정 문의.

본드비에관한 구체적인 환급과정 문의.

4 1,956 씨티거주자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 살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렌트 계약시, 본드비를 지출 하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사람들에게 문의하면, 나라에서 거둬들여, 계약 완료 후, 매니저나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을시, 청소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고들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어떠한 경로로 본인에게 본드비가 환급 되는건가요?
환급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또한, 환급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사료 됩니다.
부탁 드려요..
씨티 거주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약2달전에 시내 아파트를  중계 업자와 계약을하고 현재 거주중에 있습니다,... 중계 업자는 부동산 사람도 아니고.. 집주인과 아는사람이라며 저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는 집 주인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고, 다만 2주마다 집주인의 통장으로 랜트비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중계업자분이 3주치의 본드비는 계약 만료후 나라에서 받을꺼라고 했는데..저희는 매달 랜트비만 송금했을뿐, 실질적으로 미리낸 본드비가 정부기관으로 들어 갔는지에 대한 서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저희의 본드비가 정부기관으로 들어간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계약서에 랜트 종료시 카펫 클리닝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무효가 가능한것인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집의 주인이 한국사람으로 현재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중계업자와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아 이래저래 본드비 걱정이 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의꿈
본드비는 렌트비의 2-4주치를 합의하에 정부기관에 예치 합니다. 이사후 당 주소로 세입자 에게 1부, 집주인에게 1부, 이렇게 총 2 부의 예치증명서가 배달되고 계약만기시에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서류에 양자 싸인해서 그 기관에 팩스나 편지로 보내면 일정기간뒤에 지정한 계좌에 전액 또는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 서류가 안왔으면 일단 중계업자에게 연락해서 주인용으로 받은 서류를 카피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고, 또는 그 기관에 직접 전화나 인터넷 (이런 사항은 직접 확인 하세요)으로 집주소를 대면 최근 렌트한 내용으로 Deposit한 것들이 모두 확인 됩니다. 간혹, 집주인이나 중간에 있는 분이 착오(?)등으로 예치를 안했으면,하라고 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계약 만기전에 그 기간 만큼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3주이상 렌트비를 연체했을때는 집주인이 법적인 조처등을 하고 퇴거를...우찌우찌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자기의 의무를 다 했을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백인 집주인과 협의로 마지막 3주 렌트비는 본드비로 대체하는데 합의해서 마지막 3주의 렌트비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세입자가 평소 자기관리를 잘 해야죠..
항국사람시러
항국사람들 도와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괜히 10주고 뺨맞는꼴 당합니다.
씨티 거주자
안녕하세요..저는 질문자 입니다..



현재 집 전화를 갖고 있지 않고, 모바일 번호 밖에 없어 번호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rachel324@naver.com 제 이메일 입니다..이메일에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전화비가 비싸다는걸 알기에, 도움을 받는 입장인 제가 당연히 전화를 해야지요..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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