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거주여권 받고 영주권받는데... 영주권 스티커값은 한번 더 내셔야겠습니다. PR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이 해외에서 영구히 체류하고자 할때 (한마디로 이민갈때) 받는 여권입니다. 유지 조건은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일본,홍콩,중국,대만 아무곳이나 상관없습니다. PR여권에 해외 영주권이 붙은 사람들은 한국내 카지노도 갈수있지요. 영사관에서 PR여권을 발급하라고 한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해외에서 살 의사가 있는것이므로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자 입니다. 질문하신분이 남성분이시고 만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병역의무는 남아있습니다. PR여권 받으셔도 별로 달라지는건 없어요. 한국에 재산있으면 세금도 꼬박꼬박 날아오고 다만 주민등록증은 반납하셔야하고 한국 체류시 거소등록증이라는걸 따로 필요하면 받아서 써야합니다. 면허증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