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만간 시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영구영주권 상태의 학생입니다. 구법적용을 받는지라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어서 시민권 신청을 생각중인데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될때 한국에서의 몇가지 경제활동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만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국적이 말소되었을때 현재 가입되어 있는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로 결재가 가능할까요? 현재는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가족신용카드를 사용중입니다. (한국 발행)
둘째로 제가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가족 신용 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 경제적 기반이 없기에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구직시까지는 환전 필요없이 사용할수 있을까 해서 여쭙니다. (부모님은 영구영주권 상태이십니다.)
신용카드/ 제가 걱정하는게 그 부분이라서요..F-4비자 발급받으면 은행계좌는 개설 가능하니 인터넷 뱅킹신청하고 공인인증서 발급까지는 될것같은데 구직후에도 세금납부 기록이 생겨야 제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수 있을테니 그때까지 빌려서 사용할 가족카드 발급이 될지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