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처음부터 영구영주권(permanent residency)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을하면 무기한 체류증(indefinite permit)을 발급해줍니다. 근데, 해외 여행시 재입국비자를 최초에는 2년짜리를 줍니다. 그러나 영주권발급후 2년동안 최저 체류일자를 채우면 2년후에 재입국비자도 무기한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임시영주권이라는 건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 오역때문에 윗분처럼 엉뚱한 질문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받은날짜로 5년인가요 아님 영구영주권 기준5년이가요.. "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