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Mall 내에 음식점을 임대로 계약을 하려 하는데 가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주체가 건물주가 아닌 그 건물을 일차 계약한 Food Licence를 가진 사람이라 합니다.
그 가계약서 상에는 주 단위로 임대료 조건과는 별도로 Food Licence 사용료에 대한 주단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임대 형태라 건물주의 보증과 확인을 위해 건물주의 주소, 이름을 알려달려고 헀더니 자기와 하는 계약은 유효하다며 알려주지 않네요.
이 경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유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Food Mall 내에서 영업중인 분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Food Mall 내에 한개의 음식점을 계약하려 하는 경우 계약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지?
2. Food Mall 내에서는 건물단위 Food Licence만 있으면 개별로는 Licence가 필요하지 않는지?
3. 일반적으로 임대료와는 별도로 Licence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지?
4. 기타 계약시 유의할 내용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