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가족증명서 등등을 해서 영주권 서류를 공증을 받으려면 번역을 해서 영사관에 가져가면 해주는지요. 갈때에 원본도 지참해야하는지 그리고 다를 어떠한 증명서를 가져가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그리고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호적등본을 공증받은것이 있는데 이걸 사용해고 괜잖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처어 은행에도 해준다고 들었느데 사실인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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