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언급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뉴 질랜드가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문제삼는 것입니다.첫 번째 댓글 쓰신 분은 그 주장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영주권자(영구영주권자포함)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즉 영주권자는 한국에 주소가 없는 자입니다.그러므로 한국체류시는 거소신고를 해야하는데 거소는 주소와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영주권자도 한국국민이지만 국적법과 주민등록법은 별개로써 관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주권자가 최종주소지를 변경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해도 현재 그 변경을 불허하고 있으며.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관계기관의 서면질의를 통하여 확실한 체류를 하기 바랍니다. 한국시민이란 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국적법에 의하며 한국국민이 되지만 한국시민권자는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이며 그 자체가 시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