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저랑은 유학생인데요... 남자친구는 여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여기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방문비자로요.. 유학생 파트너쉽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마다 말이 다 틀려서요.. 유학원도 그렇고... 자기네 학생이 아니니 친절히 답변도 안해주고요... 어떻해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 파트너쉽은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유학생 신분 자체가 수입이 없는 순수 소비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쉽이야 지역 카운슬러에게 가면 신고 가능하겠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기각될 것입니다. 한국인이 뉴질랜드 법에 적용될리 없으니까요. 아마도 이것이 상식이고 뉴질랜드는 상식이 통하는 국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님에게는 나쁘게 들릴지라도........
평범한 사람님 말씀 그대로 입니다. 보통 파트너쉽 비자라고 한다면 파트너중 한분이 영주권자(시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서류는 공동계좌, 같은 주거지등의 증명서, 파트너 증명을 할수 있는 부분(사진,레터, 혼인신고등)과 신체검사, 신청서폼, 경찰 신원 조회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지금 님같은 상황이시라면 두분이 다 유학생이기 때문에 파트너쉽비자(엄밀히 말하면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받기는 어렵고요.. 만약 한국에서나 이곳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되어 있다면, 워크비자는 아니지만 동반비자(방문비자-일은 못해요)정도로는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부하는 유학생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체류 비자가 허락됩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동반자로서 혼인 하지 않은 동거인도 배우자 동반 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체류(방문비자)만 허락됩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즉, 공동 명의로 된 렌트 계약서, 은행 공동 계좌, 공과금 고지서 등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