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관련 주민등록말소와 복구에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과 "여권법"을 보시면 가장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사람 저사람 물어보아도 대답이 정확치 않고 다들 그럴 것이다라는 답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법규정에서 본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이주를 하면 한국내의 주민등록은 당연히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이주를 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지 않으면 그 사실를 모르는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않으므로 "저도 궁금"님 처럼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겠죠. 남편분이 이곳에서 여권을 갱신하면 이곳 영사관에서는 여권법에 따라 뉴질랜드 영주권사실을 한국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자동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영주권을 자진 분이 한국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구하려면 지금 사용중인 거주여권을 가지고 외부부 여권담당부서에 가서 "여권뮤효확인서"를 받고 여권를 무효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권에 구멍을 뚫고는 돌려줄 것입다. 그 "여권무효확인서"를 가지고 해외이주시 최종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를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뉴질랜드 영주권이 무효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인데 뉴질랜드영주권은 뉴질랜드 정부가 발급한 것이지 한국정부의 행정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국정부는 거주여권만을 무효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한국의 주민등록을 다시 말소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구멍이 난 여권를 버리지 말고 다시 뉴질랜드로 오시면 새 여권에 영주권을 옮겨 달라고 해야죠,
설사 구멍난 여권을 잃어 버려도 뉴질랜드 이민성의 컴퓨터에는 영주권취득 사실이 있으니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해외 이주자의 경우 한국내거주시 거소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데 거소는 주민등록과 법적지위가 다릅니다 외교통상부(아직?)에 영주권 반납하면 당연 말소된 주민등록이 그 신고에 의거 회복될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납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을 까?입니다.한국정부에 영주권반납신고하면 뉴 질랜드정부에 통보되어 영주권이 말소됩니다.주의가 요구됩니다.일시적 감정처리로 거주영역을 좁히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경찰국가의 수준을 불행하게도 벗어나지 못한 나라 입니다.귀국이 일시적이라면 거소신고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어디든 살기는 어렵습니다.내가 태어 난 나라도 나를 진정으로 반기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추후에 돌아 올 수 있는 문 즉 퇴로를 열어 두기 바랍니다..늘 마음은 고향이,몸은 이 나라가 좋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