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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009. 13:44 nztr1004 (121.♡.193.19)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내년 2월에 입국예정입니다. 제가 영주권 받고 3년이 되는 날이 4월초이고 4월에 신청하더라도 1년이상도 부모초청 영주권이 안나올수 있다고 하여 우선 자녀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건지 아니면 관광비자신청을 1년을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자녀방문으로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그냥 관광비자를 계속 연장하거나 학생비자로 연장해야 하는건지 어느 선택을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