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부동산법의 바뀐 내용을 보면... 외국으로 전세대원이 이주를 했을 경우 2년 안에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것은 집을 구입하고 2년 이상을 거주했더라도 외국 이주 2년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외국으로 이주시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참고하세요..
저희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아파트 구입후 2년 7개월 보유 1년 7개월 거주후 팔고 이곳에 왔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세무사한테 문의한 결과 전세대원이 함께 해외로 이주하고 2년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한국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양도세를 낼 때에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인감증명을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인감증명을 경유 확인하기 전에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즉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해가 막심한 분 들은 충족 세대가 귀국하여 일년 이상을 규정에 맞게 거주 하시면서 매도의 기회를 찿아야 될 것 같지만 ..그 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로 생각되네요.
해외이주자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법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종주소지로 세금통지하고 있어 이를 배우자거주하는 거소로 송부하여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청을 하여도 그것 조차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가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실시한다니 누구를 위한 참정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노무현정부가 악법을 만들었으면 현정부가 악법을 바로잡아야 하지않을 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