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재판같은걸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바디콥비용을 일년에 한번씩 내야하는데 인보이스를 기다리다가 안와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비용을 내지않아서 변호사한테로 모든관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바디콥 비용및 오버차지및 변호사수수료(바디콥 비용의 절반정도)를 청구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아서요...그쪽은 여러번의 레터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 실질적으로 받은건 없고, 기다리다못해 제가 먼저 전화해서 비용을 내겠다고 하니 벌써 변호사한테로 넘어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협상중에 있는데, 혹시 이 변호사가 그래도 모든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면 전 재판같은거라도 해서 싸워야할듯 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소액재판같은것이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고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