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4주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를 쉬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12월 25일, 12월 26일, 1월 1일, 1월 2일은 공휴일이되므로 실제로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날짜는 6일이 되겠습니다. Sick Day는 1년에 5일 유효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4주 개념은 일주일에 몇일 일하는냐에 달라집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신다면 4주 X 5일 = 20일이 유급휴가일수가 되고,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일주일에 3일을 일하신다고 하면 4주 X 3일 = 12일이 유급휴가 일수가 됩니다.
병가에관한 내용 추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아래내용 잘 이해안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Holidays Act 2003 에 따르면 There is a minimum provision of 5 days paid sick leave a year after the first 6 months of continous employment,plus an additional 5 days paid sick leave after each subsequant 12 month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