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2년, 가족동반 해외체류자는 1년이상 해외에 거주했을 때 이삿짐으로 외산차를 가족당 1대 들여올 수 있다. 물론 본인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해외교포는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야 이삿짐으로 차를 들여올 수 있다. 이삿짐으로 외산차를 들여올 경우는 배기가스, 소음인증 및 형식승인이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외산차는 면세 가 없으므로 세금을 내고 통과해야 한다. 또, 일본산 승용차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은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내 야하고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예를 들어 3000cc승용차를 1대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은 자동차 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의 약 36%정도 된다.(세율은 이사물품 세율 참조) 세금계산은 서울세관 무환2과에서 산정해주며 이 곳에 납부하면 된다. 세관을 통과하면 구청에서 자동차 신규검사지시서를 받아 교통안전관리 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서울에 4곳)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후 증명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내고 등록 세를 내고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교부 받는다. 요즘 검사는 하루정도면 끝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역시 세관쪽에 문의하셔야겠고요.
일본자동차의 경우 차대번호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아본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즉 일본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제조했느냐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으니 세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