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저 작년에 영주권 받고 바로 한국 휴가 다녀왔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민성에 말할 필요도 없구요.. 레지던스퍼밋/비자 있으면 전혀 문제없으세요.. 맘대로 다녀오세요.. 대신 윗분들 말씀대로 영구영주권 받기전에 채워야하는 기간 있는거 아시죠..그것만 조심하시면 전혀 문제없어요.. 전 한 달있다가 왔는데 들어올때도.. 물어보는 거 없구요..잘 다녀왔냐.. 그것만 물어보고 바로 나왔어요..
네 지나가다가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영주권 받고 12월에 한국 갔다가 올 1월에 왔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뉴질에서 거주 안 하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년간 42일 이상 체류 하던가 아니면 최소 186일 이상 체류하던가 둘중의 한가지만 충족 시키면 영주권 받은 후 2년 뒤에는 "Must not arrive ???? after라는 것이 없는 레지던스 비자로 바꾸어 줍니다. 그때까지는 체류 기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제 이민성에 다른 일로 갔다가 확실하게 물어보고 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