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IRD 에서 Tax code 를 S 로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Part time job 을 하고 있고, Student Allowence 를 받고 있는데.. 이미 올해 allowence 에서 tax code S 로 세금을 많이 띠어간 상태이구요. Part time job 을 First Job 으로 하고 Student Allowence 를 Second Job 으로 했을때. Part time job 에서 Tax code 를 M 으로 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도와주세요. Tax code 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