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코포레이션 주택은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하나요?

바디 코포레이션 주택은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하나요?

4 3,600 밤비
안녕하세요?

저희집과 옆집이 바디코포레이션 관계로 있습니다.

이번에 옆집이 집을 팔려고 내놔서 계약까지 됐는데,보험료 문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4년 전 이사올 때 은행에서 모기지 얻으면서 은행에서 주택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디 코포레이션으로 옆집과 저희집이 '뉴질랜드 보험'에 일년에 얼마씩 내도록 되어있다는 겁니다.보험 회사를 바꾸면 안된다고 옆집 아저씨가 그러네요.

저희가  집을 살 때는 변호사가 아무말도 없었고,4년 동안 아무말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30년 정도,옆집은 50년 이상 되었습니다.

과거에 큰 땅을 잘라 집을 지으면서 바디 코포레이션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독립된
상태로 림 리포트를 바꾸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보험 문제와 독립된 프로퍼티로 만드는 방법---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jh
  이웃과 body corporate 관계에 있으면 그안에 주택보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디 코퍼릿 청구서를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을겁니다.
따라서 따로 하우스보험은 안들어도 되고요.
따로 들었어도 클레임의 2중청구는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댁이 어떤형태(옆집과 벽이 붙은 duplex,아니면 주택단지?) 인지 잘 모르겠지만,
독립된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것 같은데...집 두채의 주인이 같다면 모를까...
http://www.dbh.govt.nz/unit-titles-review-index
밤비
  답변 감사합니다.저희집과 옆집 딱 두집만 바디 코포레이트 관계로 묶여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1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땅에 두 개의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웨이를 같이 사용합니다.

바디 코퍼릿 청구서 같은 것은 없고요,바디 코퍼릿에 관련된 특별히 내는 돈도 없답니다.

형식상으로 보자면 크로스 리즈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왜 구태여 바디 코포릿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kjh
  body corporate는 unit 이나 apartment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만.
떨어져 있는 집 2채에도 있다니 좀 의아하네요.
body corporate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엔 administration 하는 회사도 있어야 하고,1년에 한번 집주인 회의도 있어야 하고,1년간 지출한 내역도 statement로 나와야 하는데...fee도 안내신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밤비
  저도 이상해요.관리회사도 없고 비용도 안내는 데 두 집이 바디 코포레이트로 묶여 있어서,괜히 불편한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1993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옆집 키위가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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