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body corporate 관계에 있으면 그안에 주택보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디 코퍼릿 청구서를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을겁니다. 따라서 따로 하우스보험은 안들어도 되고요. 따로 들었어도 클레임의 2중청구는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댁이 어떤형태(옆집과 벽이 붙은 duplex,아니면 주택단지?) 인지 잘 모르겠지만, 독립된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것 같은데...집 두채의 주인이 같다면 모를까... http://www.dbh.govt.nz/unit-titles-review-index
body corporate는 unit 이나 apartment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만. 떨어져 있는 집 2채에도 있다니 좀 의아하네요. body corporate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엔 administration 하는 회사도 있어야 하고,1년에 한번 집주인 회의도 있어야 하고,1년간 지출한 내역도 statement로 나와야 하는데...fee도 안내신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