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때

빌려준 돈 못 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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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자애가 천불이 넘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돈 빌린 사람은 연락도 없고 전화나 문자해도 다음주에 준다고만 말하고

꿈쩍도 안 하네요

빌려줄때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무슨 인터넷으로 결제를 해 줬다고 하는데

혹시 이걸 증거로 써서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유학생 입장에서 천불은 꽤 큰 돈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정답
아 참 어렵네요

천불 큰 돈인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작은 돈이라서 경찰한테 알려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요 아니면 개인분쟁 신청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 걸리고요.

방법은 징하게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때 쓰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큰 돈이라고 하면 사람도 써 보겠지만 그 정도 돈은 그 사람을 많이 많이 못살게 굴어서 들들 볶아서 돈을 받으네는 방법이 재일 빠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제일 힘든게 빌려준돈 받는거죠...뭐 배째라 법대로 하라고 해도..민법으로 가봐야...돈받아내는거 한달에 몇만원씩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면 할수 없는건데..

신사적으로 해도 안되면 뭐...돈 받으실 생각 하지말고..공개하셔야죠..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인터넷에 올려서 교민사회 매장시킨다고 하세요..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면 그러라고 하세요..갚을돈 보다 변호사 사는 비용이 훨씬 더들테니까요...

하여튼 남의 돈 빌리고 안갚는 인간들...정말 매장 시켜야 됩니다. 지하 500m쯤.. 영원히 지상 구경 못하게..
^^
이런일은 Disputes Tribunal에서 대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특별히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도 필요없을듯 하구요, 영어잘 못하신다면 통역쓰시면 되구요.

몇번 더 잘 말씀해보시면 그래도 안되면 법정간다고 말씀해보세요... 배째라고 나오면 Disputes Tribunal에 연락 하시구요. http://www.howtolaw.co.nz/html/ml086.asp
어잌후
채무에 관한 특별한 문서에 사인을 받은게 아닌 구두에 의한 약속이라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조취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 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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