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에 대해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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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께서 은퇴후 노후를 위해 월세를 놓으실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부동산을 계속 제 이름으로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아직은 제가 한국 일반여권에 영주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이 만료 시점이 다가와 영사관에서 거주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주 여권을 만들면 세금이나 이런 상황들이 일반 여권들과 어떻게 달라 지는 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문의할 곳을 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jbkhk
아무런 차이 없음
비거주자
일단 거주여권을 만들면 님의 한국내 주민등록은 해외이주로 인해 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본인 소유의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 거주자와 다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이자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알고 싶어 하는지요.
글쓴이
알려 주셔서 감사 드려요. 그렇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무슨 세금이 있는지 저는 그런것 모르고요. 그냥 명의만 부모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거주 여권을 만들면 부모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많아 지나요? 매매시 어려울까요? 월세를 놓을때 제약이 있나요?  보유동안에도 세금이 많아 지나요? 부모님이 겪게 되실 모든 상황이 궁금합니다.
비거주자
현재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요. 상가라면 반드시 상가임대료에 대한 임대소득세를 내야하며 주택을 월세로 받을 경우 1가구 1주택(공시지가 9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면제하여 주나 2주택이상일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님이 월세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아마 주택인 듯 싶습니다. 님의 명의로 1주택에 월세소득이 있으므로 지금까지도 아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리고 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여도 본 주택으로 인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으며 변경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님이 1가구 1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면제나 장기특별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잠시 한국에 나와 글슨이님과 비슷한 일이 저도발생했는데  거소증을 만들어서

좋은점(한국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자는 재산권및 의료증발급이 안됨)은 이러한 권한을 할수있다는점

나쁜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세무관련이 없으나 나중 처분할시 세무관계를 거처야한다는점

          결론은 처분시 취득자금출처및 양도세관계)

**혹 부모님재산을 물려받은후(상속및 증여)정식으로 증여세및 상속세를 내고 부동산을 처분할경우는 세무관계시 증빌서류제출시...

***************

저도질문이 있는데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된 돈을 뉴질랜드로 송금하는데는 별문제가없는지요(영주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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