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대리석을 깐다고 주인이 하루를 쉬라고 해서 난감하지만 하도 성질을 내서 하루를 장사를 못하고 쉬었고 두달 가까이를 공사한다고 돌을 붙이느라 소음과 먼지로 저녁장사를 거의 할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렌트 재계약을 할때가 되서 보상을 요구 못 하고 있다가 재계약이 깨져서 하루 장사를 쉰것과 15일분 50불씩 저녁 보상을 요구하니까 주인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빌딩의 다른 가게들은 6시전에 다 문을 닫지만 우리 가게는 11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거든요. 5월19일이 만기인데 5월분 렌트비에서 일부 제하고 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신분 조언 좀 해주세요.
기존에 체결하신 Lease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요.. Business interuption 에 대한 부분이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본인 임의대로 때고 주시면 본인이 더 난처해 질 수 있으니,, 주기 전에 주인 분과 상의를 하시고 변호사님과 간단한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