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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2010. 19:23 e-funz (125.♡.169.183)
저는 작년12월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Trademe를 통해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자가 가지고온 자동차 오너 변경 신청서를 보여주기에 복사만 해놓고 자동차를 내 주었습니다. 당시 토요일 저녁이여서 직접 우체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후 3월에 주차위반으로 벌금이 나와 AA에 가 확인해보니 명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 NZ Transport agency에 당시 복사해 두었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입한 사람이 확인을 해 오지 않는다는 Letter를 NZ Trasport Agency로 부터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주차요금 미납으로 과징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민 여러분도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