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매주 금요일에 랜트비를 부동산으로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 계약시 주단위로 계약한것이 아니라..날짜로 4개월.. 예를 들어 1월 1일에 계약을 했다면, 5월 1일 계약 종료.. 이렇게 날짜로 하다 보니, 정확히 금요일에 나가게 되지 않고.. 부득이 하게 종료 날짜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주치가 아니고, 사는 동안의 날짜만 계산 해서 랜트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부터 계산해서 5일치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날은 계산하지 않고 4일치를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