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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2010. 12:58 husein (125.♡.243.248)
매년 소득세신고하다 사업정리후에는 소득이없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니 late filing penalty $50 이 청구되었네요. 소득이 없어도 매년 income tax return (IR3) 작성해 보내야하나요. 그리고 학생일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작성하라는 말이없는것 같은데 ...
GST의 경우, 사업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최종 GST리턴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과 약간 시차를 두고 회계년도가 마감되는 이후 신고를 하는 만큼 소득이 '0'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에 사업을 종료하였다면 FY2008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비지니스가 유지가 되었으니 이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IRD에서 비지니스 운영 및 소득이 전혀 없었던 FY2009(2008년4월 ~2009년 3월) 기간에 대해 소득세 신고 관련 penalty를 부과하였다면 이에 대해 IRD의 0800 227 774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IRD에서 신고 서류가 오면 '0'금액이라도 기입하여 리턴을 하시면 명확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hun@pasl.co.nz로 메일 주시면 고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