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현재 저는 시내 아파트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얘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번에 아는 분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노스 쇼어에 있는 자기집을 정부 고시가에 인수 하라고 하여 위치도 좋고 하여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있는 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번째 주택인 경우, 세제상으로 나중에 처분할때(4-5년후) 제 개인이름으로 등기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새로 회사를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등기 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라는 것을 IRD에서 알고 과세 되나요? 정말 고민하고 경험해 보신 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사 보다는 개인이 더 간편하구요. 양도 소득세는 정확히 없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집을 사서 판 이유가 순전히 차익을 위해서냐 아니냐에서 구분이 되어 집니다만, 일반적으로 builder 분들이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가 차익 현실을 위해서 집을 사고 (짓고) 파는 행위로 세금이 있고, 글쓴이 처럼 위치도 좋고 나중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집을 사서 렌트 돌리시다가 팔면 세금 없습니다.
But 연말 정산에 렌트 소득과 나가는 비용 (융자&기타 등등) 을 신고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하게 될 경우에는 괜히 회사 만드는 비용 + 회계사 비용 (개인보다 더 비쌈) 등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혜택에도 차이가 좀 있으나 일반 렌트집 같으면 별반 차이 없으므로 개인이 낳다고 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rental property 관리 차원에서 LAQC와 개인의 차이점을 회계사님에게 여쭤 보았습니다만,, 회계사님마다 틀린 얘기를 하시고,, 감가상각 부분도 회계사님들도 서로 다르고,, 뭐 감가상각 부분이야 내년 정산이 마지막 이지만, 그 전에 청구했던 감가상각을 부동산 매도 후 차이에 따라 refund 해야 하는지의 여부 부분 그리고 Loss가 어떻게 carry forward 되는지 등등 개인과 LAQC에 차이가 조그씩 있는것 같습니다.. But 이렇게 rental 부동산 한두개 정도는 개인으로 하시는게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저렴하고 혜택은 똑같다고 보이네요.. (제 경험상요 ^^;;) 오히려 LAQC법이 현재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사님들도 요즘은 바뀌기 전에 개인으로 돌리라고들 하시더라구요.. Anyway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께~ 하지만 별로 잘 모르는 회계사님도 수두룩 하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