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부동산 에이전트가 언컨디셔널 오퍼로 집을 사면 싸게 빨리 집을 살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에 구입한 집이 지금까지 법정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키 홈이었던거지요. 이나라 건물에 대한 실정을 몰랐던 저의 실수가 컸지만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어느날 소리없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리키 홈인지 알고 그런거냐 아니면 잘 모르면서 내게 그리하라고 한거냐고 이 메일을 보냈더니 자기는 기도 밖에 해줄게 없다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unconditional offer 는 집에 대한 매매 계약에만 해당되는 용어인데요. condition 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서 집을 안 팔거나 안 사거나 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주택 융자가 승인이 나는 조건으로 집을 사기로 계약을 했는데 융자 승인이 안 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구요. 집을 파는 사람도 계약을 하면서 며칠까지 더 좋은 조건의 매입자가 나타나면 계약 파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다음 날 그런 매입자가 나타나면 계약 파기할 수 있구요. 집을 구입한 후에 집이 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만일 사전에 집을 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알려 주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계약 조건이 uncontional 이었던 것과는 상관 없이 별도로 그 사실에 대해서 소송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부동산 에이전트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콤플레인 하세요 Reaa에 리키홈인지 알고 팔았을 정황이 큽니다. 왜냐하면 빌딩법이 2004년네 발효 되었기때문이지요.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부동산 에이젼트의 missleading 과 misconduct부분에 대하여 reaa에 콤플레인 하셔야 합니다.Ph:0800367 7322 fax: 04 815 8468 e-mail: info@reaa.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