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혼인을 하시면 동거 사실을 증명 하는 합법적인 증거가 되니까 더 좋겠지요. 은행 공동 계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2년까지는 배우자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크비자 후 사실혼 1년이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요. 혼인신고 후 신청을 하신다면 두개를 한 번에 신청하시면 시간이 더 절약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워크비자만 신청할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영주권은 웨이팅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략 8개월정도) 같이 신청하라고 겹치는 서류도 많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일년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워크비자와 영주권을 같이 신청 했습니다.
워크비자는 신청 후 2주후에 나왔고 영주권은 웨이팅이 8~10개월 걸린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일년 뒤 합법적 체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1년 워크비자 재 신청을 했고 이 때는 정말 간다하게 어플리케이션 폼과 서퍼트폼, 같이 계속 산다는 증거인 편지들과 금액만 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드디어 영주권 심사가 들어간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보통 심사에는 길게는 4달까지도 걸리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달 뒤 승인편지와 영주권비용과 여권을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는 4월 워크비자와 영주권 신청은 같은 해 7월 영주권은 다음해 10월에 나왔습니다.
대략 15개월 정도 걸렸는데 파트너쉽영주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꽤 순조롭게 나온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혼인신고 후 워크비자와 영주권같이 신청하세요.
서류작업도 많이 줄고 시간도 많이 절약 됩니다.
그리고 서류신청 하실 때 주위 분들한테 관계증명편지 많이 받으세요.
(한국어로 써 준 편지가 있다면 본인이 번역해서 싸인 받으면 되구요.)
이미그레이션에 전화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변호사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서류 외에는 남편이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준비해서 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