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코리아포스트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있는 교민입니다. 오늘은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 1월에 집을 렌트하여 3년을 계약하고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동안에도 여러번 연체되었었고 렌트비를 더이상 정상적으로 잘 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스스로 이사를 나가려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1) 렌트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게 되나요? 질문 2) 저는 영주권자가 아닌데 추방되나요? 질문 3) 저는 자동차 1대밖에 재산이 없는데 파산하게 되나요? 질문 4) 집 주인이 집 렌트비가 밀리면 2주정도 밖에 봐줄수 없고 그 이후에는 강제 퇴출 명령서로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질문 5) 현재 장기사업비자를 진행중인데 혹시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워크비자로 있다가 이제 겨우 장기사업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들이 너무 힘드네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한국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계약을 3년을 하셨다는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강제퇴출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님이 나가기로 생각하셨다니 3주 노티스 주시고 진행해 보세요. 영어가 되신다면 tenancy service에 전화걸어 알아보시고요. 0800 TENANCY (0800 83 62 62). 영주권 진행에 이일이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윗분들 의견에 좀 더 보태면 다른 tenant를 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안고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법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tenancy를 지속하는데 있어 상대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tenancy tribunal 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tenancy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tribunal 이 정한 합리적인 일정액의 보상금은 상대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