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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010. 17:44 Zealander (222.♡.100.128)
Working For Familes Tax Credits(자녀 양육 수당)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경험하신분들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중간에 income이 증가가 생겨 IRD에 사실을 알린후 수당을 하향 조정해서 받을경우 income이 증가되기 전의 이미 받았던 수당중 차액도 소급해서 다시 연말에 지불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00불을 자녀 수당으로 받고 있다가 기간중간에 연봉이 올라서 그 사실을 ird에 알려 수당을 80불로 조정해서 받는데 처음에 받던 100불중 차액인 20불도 소급해서 연말에 다시 IRD지불해야 하는지요? 상식적으로는 연봉이 오른 후부터 하향조정해서 받으면 될것같은데 어디서 그 전에 받은 금액도 다시 내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