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럽습니다. 계약서를 쓰셨건 안 쓰셨건 년차(Annual Leave)는 총급여액의 8% 입니다. FY08에는 6% FY09에는 8%, 금년에도 8% 입니다. 만약에 안 주셨는데, 노동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벌금이 $10,000 입니다. 키위가 이 내용을 알면 퇴직시 그동안 못받은 휴가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히 한국 고용주께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가게 마감하고 지금왔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가 알고있는 경험및 지식이 남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Site입니다. 다른 분들도 실패한/성공한 경험을 다른 분들하고도 Share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실패및 잘못 알았던 경험을 알려서 다른 분들이 똑 같은 실패를 안 하였으면 합니다.
님은 무엇하시는 분 인지 모르지만 님은 몇 백 page 되는 것을 다 벌률조항을 확인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알고 싶어요)가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및 회계사는 왜 필요합니까?
Siet및 법에 다 있는데요? 왜 남한테 그렇게 무뢰하십니까? 좀 먼저 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글 올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입지요.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책만 주어서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다 있으니 읽어 보아라 하면 되지요. 이러한 site는 남을 무시하고, 책망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아는 범위내에서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너무 글을 함부로 쓰시네요.
그리고 그 한인 사이트방문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영어를 해석해서요. 그럴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말씀 정확히 드리면 오클랜드한인 사이트 보다는 법이 바뀔때 마다 바로 update 되는 이 나라 노동부/이민성/IRD site 에 들어가서 확인 해 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저는 저와 회계사(Accounting House)와 노동부와 3자 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는지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 님,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제가 별도로 말씀및 설명 그리고 이 나라 노동부의 공식자료및 Accounting House 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부드러운 대화로 이야기하였으면 합니다.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도 세세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것이 오클랜드 한인회 (www.nzkorea.org)/뉴질랜드정보/생활정보 에 보시면 휴가법을 요약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굉장히 간략합니다. 알바니님도 한번 훑어 보시면 본인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잘못을 금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님,알바니님 같은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법을 숙지하셔서 고용인들한테 대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본법을 숙지하시기 위하여 한글번역본을 보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겠습니까?
대부분의 고용인 특히 한인들은 영주권또는 생계때문에 고용주한테 정당한 법적 요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자들한테 배려해 주실 수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인회 사이트에 나오는 휴가법중 병가(Sick Leave)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아래에 올립니다
고용인은 고용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병 휴가는 고용인 본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보아 주어야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 시킬 수 있고, 최고 20일까지 누적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퇴직 시 급여로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part-time고용인도 고용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연속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고용인도 일정 상황하에서는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의 질병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주는 질병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은 주말이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질병 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월요일에 사용하면 연속된 3일 이상의 질병 휴가로 생각합니다.
ACC제도이 의한 상해 휴가를 사용하는 고용인은 비업무성 사고로 인한 무급 결근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기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사고의 경우 결근기간(유급이든 무급이든)에 대해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바니님 댓글중에서 인용합니다
"병가는 반드시 진단서 필요하다고 말해 주세요"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알바니님,여성고용인이 Monthly Period로 몸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고용주한테 병가를 신청했는데 Monthly Period가 뭐냐면서 진단서를 요구했을때 그 여성이 당했을 난감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건 실제로 제주변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위의 병가 내용이 딱12줄입니다. 이 내용만 숙지해 주시면 아픈 고용인의 병가 신청에 대해 따뜻하게 대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