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을 경우 직계 비속(아들 혹은 딸)은 아들 딸 구분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즉 직계비속 1명 - 100% 상속, 직계비속 2명 - 50%씩 상속.
하지만 본 경우처럼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분은 유언에 적힌 내용대로 정해집니다. 또한 20%만 자년에게 주고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유언의 요식행위로서 하나의 요건이라도 흠결이 되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이 형식을 흠결하면 유언으로서의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뜻과는 배치되겠으나, 상속인들은 보다 많은 상속분을 가질수 있게됩니다.
2.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직계비속에게는 일정부분 유언으로도 줄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유효한 유언으로 20%라고 정한 경우라도 전체 피상속재산의 50%까지 유류분으로 상속할수 있습니다. 자식이 2명인 경우를 가정하면 역시 전체재산의 50%를 반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즉 1인당 전체 재산의 25%씩 상속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 본 정보는 사실관계에 따라 부정확할수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판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이 여럿일경우 유언으로 한사람에게 몰아주어도, 나머지 자식들도 법정 상속분의 1/2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해도 마음대로 한 자식에게 전부를 줄수는 없다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법적으론 그렇다네요. 윗 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듯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