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가입한후 수리비청구에관해서 도움을청합니다.

집보험가입한후 수리비청구에관해서 도움을청합니다.

5 3,329 atom
안녕하세요,
집보험드신분중 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신분계시면 알려주세요.

집구입시 BNZ premiercare 보험을 들었는데 요번에 천정에 누수가좀있고,
나무뿌리로인한(단순추측)하수파이프가부서져 누수로인한 바닥침하가있는데
이럴경우 보험청구해서 수리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이 영어로 되있어 해석하기가 쫌난감하네요, 잘아시는분이나 경험있으심분
어떤절차를 밝아야하는지 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Toni
.

1)보험가입내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해당주소지 건물면적의 재건축이

포함되고 (특히 화재 전소시) Govnt,EQC Natural disaster insurance가

약 $100,000, additional natural disaster가 포함되고 Excess 비용은 아래 예와

유사 합니다 ($750)

(1) Standard Excess    $150

(2) Voluntary Excess    $350

(3) Tenanted property excess $250

따라서 부보된 건물의 문제는 Excess비용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리조건이 부보 보험내용의 조건에 맞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고 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리건도 Excess비용 지불후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excess지불 후에 수리가 보험으로 가능

하다면 대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더 높을 것이란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쯤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저도 조만간 그 문제를 한번쯤 협의하고

결과를 다음에 알려드리지요. (저의 보험담당자를 경유해서, Vero보험회사와..)

.

2) 하수파이프가 부서진 부분이 집과 시청의 경계에서 내부쪽이면 그 수리책임은 시청

에 있지않고 세대주에게 있지만 만약 하수도 파이프가 깨져 지반이 내려앉은 부분이

시청의 관할 부분이라면 검사업체의 협조를 받아 시청에서 수리를 할 부분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청관할은 나의 집 울타리를 넘어서 보행도로 부분에서

지반이 내려앉아 우리집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청의 수리책임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Sewerage Lateral"이라고 하더군요.  두번이나 2~3년 사이로 각각

다른 두곳의 주소지에서 당하고 모두 시청에 책임을 물어 그들이 고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였으면 좋겠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James Ahn
저도 비슷한경우입니다

하수 파이프가 깨져있는 상태인데

원인은 나무뿌리 로 인한 것같습니다

보험 카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027-489-1801
?
하수 파이브가 땅밑에 묻게 되어있는데,

겉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지나가다
보통 보험은 손실이 단시간내에 발생된것에 보상해줍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손실이 사고냐 아니냐로 판정하지요, 사고이면 보상 사고가 아니면 보상안함.

손실이  점진직으로 서서히  장기간에걸처  발생된경우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나무뿌리가 자라면서 하수파이프 파손시, 빗물새서 집손상시,  수도파이프 연결부위 느슨해저

물이새서 카펫 화장실 부억 손상시 , 집이오래되어 전선이 낡아 누전으로 화재시,대충 이런경우이지요,

위에는 일반적인 보험회사 약관내용이고 보험료가 비싼경우 혹시 모르니 각 자기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Toni
.

지하 매설된 하수파이프의 파손여부,

지상에서 장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20"(에치투오)회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장 검사수수료 약100불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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