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받아보신분..

거주여권 받아보신분..

8 5,220 OnlyOneShot
얼마전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영주권스티커 붙은 여권을 분실하여 한국에서
일반전자여권 10년 짜리를 받고 스티커붙여서 뉴질랜드 들어왔는데요..
몰랐는데 외국에서 영주받고 체류하는 사람은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일반 전자여권으로 나와 있어도 되는것 아닌가요?
거주여권은 무엇이고 일반여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은 답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같은 경우 뉴질에서 계속 살것인데..지는 유효기간
10년이나 남은 일반여권을 폐기하고 거주여권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좀 자세히 설명을..
여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램프의 요정
일반 여권은 내국인 에게 발급됩니다.

반면 거주여권은 해외거주 내국인 (영주권자나 재외공관 근무가족등)이 한국에 거주할때 필요한 여권입니다.  즉 해외에서 거주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한국내 거주하고자 할때, 거주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재외국민이 여권을 만들때, 반드시 거주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구여권의 영주비자 스티커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여권을 만들거나 기존의 거주여권이 없을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영주비자를 불이고, 향후 여권을 해외나 한국내에서 갱신할때는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국내거주에 필요한 구분이 다릅니다.
OnlyOneShot
램프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거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여권+거주비자(영주퍼밋 스탬프)"는 거주여권으로 다시 뉴질랜드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 한국에 묻어 두었던 국민연금 찾아 올려고 하는데 '거주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생긴모양이 아에 틀리나요? 말씀처럼 '향후 여권을 해외나 한국내에서 갱신할때는 자동적으로 거주여권으로 갱신' 된다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일반여권+영주퍼밋+멀티영주비자 가지고 있다가 제3국에서 도난->영주권 스티커 없이 단수여권발급-> 한국입국후 일반여권발급-> 뉴질입국전 홍콩에서 거주비자발급. 인데요..그렇다면 제가 지금 거주여권인가요? 여권에 특정한 표시나 뭐가 있는지요..구분을 어떻게 하죠?
PR
전자여권 종류/타입에 보면 상단 위왼쪽

PR로 표시되어야 거주여권입니다.
아싸라
1. 일반복수여권 : PM(multiple passport) - 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일반거주여권 : PR(residencd passport) - 해외이주 및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3. 일반단수여권 : PS(singe passport) - 1회에 한하여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

4. 관용여권 : PO(official passport) -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5. 외교관여권 : PD(diplomatic passport) - 외교관의 신분인 자에게 국외여행시 발급되는 여권

6. 여행증명서 : PT(temporary passport) -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발급



PR님 말처럼 왼쪽 위를 보시면 종류란에 모든여권에는 표기되어있읍니다......

아마도 님께서는 이미 거주여권을 갖고계살겁니다

영주권 발급시 뉴질영주권자라고 말하셨으면 알아서 바꾸어줍니다..
지나가다
일반여권이든, 거주여권이든 영주권이 붙어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거주여권을 받으시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nlyOneShot
지금 확인해 보니 PM으로 일반여권이네요..그나저나 바로 위엣분 말씀처럼 정말 거주여권 신청하면 주민등록 말소해 버리나요? 전 시민권신청자만 주민등록 말소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주민말소해 버리면 한국사람으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나요? 혹 수어년 한국에서 머물러야 한다면..지나가다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없이 말한것인지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램프의 요정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영주권 보여주시고 출국 비행기 티켓 제시하시면 바로 본인통장으로 한번에 이체해 줍니다. 특별이 거주여권이 아니라도, 처음 영주권 만들때는 일반 여권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국에서 구여권이 없는상태에서 거주여권을 만드시려면 직접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여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받는순간 출국시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1,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

 제외국민 등록 등본하고, 말소자 등본을 사용할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문서에는 재외국민 등록 등본과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및 여권으로 신분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외 인감증명은 여권으로 인감신고를 하시고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경우 : 이경우 국내거소 신고증이 부여되는데, 이 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에 해당됩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사실 증명서 를 떼면 이것으로 모든 공식적인 문서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를 할경우 기존의 주민번호와는 다른 거소번호가 부여되는데요,

거소번호는 5나 6으로 시작되어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경우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거소번호를 이용하여 인감등록을 할수 있고, 인감증명서도 거소번호를 이용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인감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지 않을경우는 이민전 구 주민번호로 인감증명이 발급되는전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내국인으로써의 권리행사나 기타 업무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국인과 달리 전입 전출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반드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외 기존의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떼어 볼수 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구 주민번호로 발급이 되는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일 국민연금 일시반환시 굳이 거소여권이 문제가 된다면, 새로 거소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영사관에서 접수 할수 있고, 약 4주정도 소요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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